민수기 35장은 판결 전 죽음을 막고 살인을 구별한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을 마련해 그릇 살인한 사람을 판결 전까지 보호하고, 회중의 판결과 증인으로 고의적인 살인과 우연한 죽음을 구별합니다.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모든 이를 처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릇 살인한 사람이 보복하는 사람에게 먼저 죽지 않고 회중 앞에서 판결받도록 마련한 성읍입니다. 본문은 도피성, 판결, 증인에 관한 규례를 차례로 두어 고의적인 살인과 우연한 죽음을 구별합니다.
민수기 35장은 판결 전 죽음을 막고 살인을 구별한다
왜 도피성은 사람을 숨겨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회중의 판결과 증인에 관한 규례까지 함께 두었을까요?
Bible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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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인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성읍과 그 사면의 들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읍은 레위인의 거처가 되고, 들은 가축과 물산과 짐승을 둘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을 주어야 했습니다.
성읍을 내놓는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많이 얻은 지파에서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지파에서는 적게 취해야 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같은 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파가 얻은 산업에 따라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마흔여덟 성읍 가운데 여섯 성읍은 도피성으로 정해졌습니다.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릇 살인한 사람이라면 그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판결보다 앞선 죽음을 막았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1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수하는 사람에게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결과만으로 도피한 사람을 곧바로 고살자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피할 곳을 주고, 회중이 규례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본문은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복합니다. 철 연장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과 나무 연장으로 쳐 죽인 경우에는 고살로 판정했습니다. 미워하여 밀쳤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졌거나 원한으로 손을 들어 죽인 경우도 고살이었습니다. 고살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원한 없이 우연히 밀쳤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던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채 돌을 던져 사람이 죽었지만 원한도 없고 해치려는 뜻도 없었던 경우도 제시됩니다. 회중은 이런 사건에서 친 사람과 피를 보수하는 사람 사이를 규례대로 판결해야 했습니다.
보호를 받은 사람에게도 정해진 경계가 있었습니다
회중이 그릇 살인한 것으로 판결하면 그 사람을 보수하는 사람의 손에서 건져 도피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도피성의 보호에는 공간의 경계도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 보수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 보수하는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없었습니다. 그릇 살인한 사람은 보호를 받았지만 정해진 성읍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으로 생명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에 따라 죽이되 한 증인의 증거만으로 죽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고살자에게는 속전을 받아 목숨을 살려 주지 않았고,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에게도 속전을 받고 일찍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정해진 판결과 체류 기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이 규례가 왜 엄중한지를 밝힙니다. 피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을 더럽힙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므로 피 흘림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의와 우연을 구별하고, 판결 전의 죽음을 막으며, 고살에는 정해진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해야 한다면 한쪽의 말만 듣고 결론부터 내리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단을 멈추고, 관련된 사실과 다른 사람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는 한 증인의 증거만으로 생명에 관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본문의 엄중한 기준에서 직접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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